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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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나왔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해 봤자 소용없는 이유 [정인국의 상속대전]>가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비슷합니다. 얼마 전 사망한 부유한 씨의 가족으로는 아내 전업주 씨와 딸 부하나, 아들 부둘희가 있습니다. 부유한 씨는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반포에 소재한 시가 70억원 상당의 건물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던 아들 부둘희 씨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부둘희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봐야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상속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부둘희 씨는 상속인들 간 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0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이 이루어졌구요.

그러자 부둘희 씨의 채권자들은 빚이 많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며 격분하였습니다. 곧바로 상속포기신고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빚 많은 상속인, 협의분할 대신 '상속포기신고' 선택한다면[정인국의 상속대전]

"상속포기신고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협의분할 방식에 의한 상속포기와는 달리,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법률효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사해행위로 보아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재판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동일한 의사결정임에도, 당사자 간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법원에 포기신고를 하였는지라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법원의 상속포기신고를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판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 부둘희 씨의 채권자들은 피상속인 부유한 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분통터질 일이지만, 부둘희 씨 측에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이지요.

결국 상속인들로서는 법률문제를 꼼꼼히 짚어가면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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