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HR부서가 해야 할 일
[홍석환의 인사 잘하는 남자] 2021년 1월 HR부서가 해야 할 일
시무식, 무엇을 담길 것인가? 어떻게 실천하게 할 것인가?

매년 회사는 시무식을 한다. 과거에는 CEO을 듣고 끝나는 첫 행사였지만, 요즘은 신입사원 퍼포먼스, 임직원의 새해 각오, 연예인이 참석한 거창한 행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무식을 주관하는 부서는 인사이기도 하지만, 전략이나 기획부서에서 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시무식의 내용이다. 사업계획과는 별개로 CEO의 한 해 경영방침이 시무식에 담긴다. 통상 시무식 CEO 인사말은 인사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체계적 실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대로 한다면, 인사부서가 임원부터 전 직원까지 신년사에 담긴 CEO의 철학과 방침이 실제 업무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1월에 인사부서가 해야 할 첫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1월, 인사부서가 해야 할 10가지 일

12월 인사부서는 매우 바쁘다. 사업계획, 조직개편과 임원과 팀장 인사, 연말 평가 및 성과급 지급, 신입사원 입문교육, 송년행사 등 1년을 바쁘게 마무리한다. 1월은 새로운 시작이다. 인사부서는 1월 해야 할 일은 1) 목표 설정 2) 당해년도 인력운영계획 수립 3) 조직 및 임원/ 팀장인사 후속 조치 4) 연차 휴가 계획 수립 및 연차 휴가비 정산 5) 당해년도 인사 방향 및 변경사항 설명회 6) 승진, 승격 대상 및 승진율 준비 7) 교육과정 안내 및 월별 신청 접수 8) 신임임원, 팀장 교육 9) 전년도 인사지표 및 CEO 인사자료 수정 10) 인건비 및 임금인상율 검토이다.

1) 목표 설정 : 목표설정은 업적과 역량으로 나누어 통상 1년 단위로 한다. 가능하다면 분기 단위로 목표와 결과물을 계량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이다. 목표 설정을 누가 하느냐? 상사와의 면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2) 당해년도 인력운영계획 수립 : 당해년도 인력운영계획은 통상 3개년 중기인력운영계획 하에서 진행된다. 당초 계획된 인력운영계획을 사업본부장에게 전달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인사부서는 정년 퇴직자, 자발적 퇴직자 연도별 비율, 사업 및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직무 중심으로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조직, 임원/ 팀장 인사 후속 조치 : 전년 말 조직 및 임원/팀장인사 후속조치는 의외로 많다. 퇴임임원 조치, 조직R&R조정, 신규임원에 대한 임원이 되어 변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 및 조치, 팀장 인사 후 직원 인사 준비 등 세심히 처리해야 한다.

4) 연차 휴가 계획 수립 및 연차 휴가비 정산 : 연차휴가계획은 전년도 잔여개수와 당해년도 사용 가능개수를 통보하고, 월별 연차계획을 시스템 또는 업무연락으로 통보하도록 하면 된다. 통상, 연차 권장으로 많은 기업들이 연차 휴가비를 제공하지 않지만, 년차 휴가비를 제공하는 기업은 잔여 개수에 따라 지급한다.

5) 당해년도 인사 방향 및 변경사항 설명회 : 매년 노동법 등 인사제도가 변동한다. 당해년도 변동한 인사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게시판에 올려놓는 것은 물론, 본부 또는 지역별 설명회를 하는 것이 옳다. 설명회를 할 때, 구성원의 인사에 대한 수용도와 애로사항 등 설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승진, 승격 대상 및 승진율 준비 : 연말평가 이후 승진, 승격 대상자 심사 및 직급별 승진율 작업을 해야 한다. 승진, 승격 대상자의 경우, 현업 본부장에게 사전 명단을 주고 협업하는 것이 좋다.

7) 교육과정 안내 및 월별 신청 접수 : 전 임직원에게 년간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및 1/4분기 교육신청 접수, 월별 면담 및 육성 실적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8) 신임임원, 팀장 교육 : 신임임원 및 신임팀장에 대한 교육은 역할과 조직,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가능한 1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9) 전년도 인사지표 및 CEO 인사자료 수정 : 전년도 중요 인사지표에 대한 정리, CEO에게 조직/ 임원 및 팀장 인적사항, 중요 인사지표, 인사부서 담장자별 직무, 대외 협력조직 및 인원 등의 파일 수정

10) 인건비 및 임금인상율 검토 : 전년도 인건비 및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당해년도 인건비를 책정하고, 가능하다면 조직별 총액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가상승,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임금인상율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홍석환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홍석환의 HR전략 컨설팅, no1gs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