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팀장들이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부서원들에게 설명한 후 부서원들이 자유롭게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노작의 의견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유 대리는 관할 고용노동사무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신고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이를 위해 정노작에게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다.

유대리: 정노작의 의견에 따라 팀장님들에게 취업규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후 팀장님들이부서원들에게 설명했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부서원들이 자유롭게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노작: 일단 고용노동부 신고서식을 찾아보셨나요?

유대리: 네. 아래와 같이 신고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정노작: 아래 신고양식과 비교표 그리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임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서명부과 취업규칙 최종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대리: 그럼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정노작: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행위는 행정절차의 한 부분이므로,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대리: 그럼 고용노동부의 심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아래 신고양식에는 처리기간이 1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통상 1개월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없으면 적법하게 신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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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리는 정노작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마무리한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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