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품질관리팀의 최 대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혹시 강 팀장님에게 설명 들으셨어요?

유대리: 별말씀 없으셨는데요. 무슨 일이죠?

최대리: 지난번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을 있었을 때 계약직과 파견직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께서 현재 회사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한 후 관리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마 품질관리팀에 아르바이트생이 많아서 저에게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대리: 그렇군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최대리: 우선 인사부에서 각 팀별 비정규직 인원을 파악하여 주세요.

유대리: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최대리: 네? 정규직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유대리: 그러면 하청업체 직원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최대리: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유대리: 네. 개념을 정한 후 인원 파악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리: 대리님. 무엇보다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지난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때 파견법 위반 문제가 있었거든요.

유대리: 잘 알겠습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6]
유 대리는 최 대리와의 통화를 마친 후 관련 자료를 찾아 검토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에 대해 책과 자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어떤 책에서는 파견과 도급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 중 정규직과 다른 근로조건을 가지 직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노작: 저도 모르겠는데요.

유대리: 네?

정노작: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음…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접근방식에 따라 개념을 달리 적용할 수 있죠. 예컨대, 정규직과 다른 형태의 계약을 가진 직원을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와 직접 고용관계를 전제로 정규직과 다른 형태의 계약을 한 직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리: 그럼 특별히 정해진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정노작: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를 할 때는 항상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통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직접 고용관계를 전제로 정규직과 다른 형태의 계약을 한 직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한다면 계약직과 촉탁직 등이 포함되고, 도급 및 파견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대리: 아! 그렇군요. 그럼 파견과 도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노작: 이 부분은 유 대리님이 먼저 관련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통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 대리는 정노작이 보내준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한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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