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여 기준을 마련한 후 강 팀장에게 보고한다.

강팀장: 보고한 것을 정리한 후 직원들에게 공지해. 그런데 한가지 알아본 후 나에게 보고할 일이 생겼는데.

유대리: 무슨 일이시죠?

강팀장: 영업부 직원중 한명이 일요일에 업무관련 학회에 참석했나봐. 그런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며 인사부에 문의를 했다고 하네.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알려줘.

유대리: 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정노작이 평소 검토했던 순서대로 기초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우선 해당 법조문을 찾으려고 노력했느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찾아보았으나 이 또한 찾지 못해 결국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영업부 직원중 한명이 일요일에 업무관련 학회에 참석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법조항도 없고 판례나 유권해석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정노작: 학회에 참석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군요. 우선 3가지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5]






①     학회에 참석하는 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가?

②    학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회사로부터 불이익이 있는가?

③    학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 회사(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인가?

유대리: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요?

정노작: 2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회에 참석한 것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참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유대리: 왜 그런가요?

정노작: 예컨데, 학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는 등의 부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면, 학회에 참석하는 것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리: 그렇군요. 그럼 정노작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 대리는 정노작의 설명에 따른 기준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강팀장에게 성공적으로 보고를 마쳤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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