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아버지가 불러 뜬금없이 "인생은 요령이다. 요령껏 살아라"라고 했다. 연일 야근하느라 한집에 살아도 뵌 지 오래됐다. 은행에 들어간 걸 탐탁지 않아 한 아버지는 자식의 직장 일에 대해 이제껏 말씀이 없었다. 아버지는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들었다며 “계수계획은 잘 만들었냐”고 묻고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느닷없이 “상사의 말에 토를 달지 말라”고 지적했다. “토를 달면 거역하거나, 반박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을 뜻한다”면서 “자칫하면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 된 건 본부에서 준 보고 서식을 무시해서였다. 제시된 보고양식이 단발적이고 예측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했던 때문이다. 다음 해 계수계획 작성 지시를 받고 처음 하는 일이라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다. 시계열 자료로 추세치를 상관분석해 수요예측을 했다. 거기에다가 고객변동 등 외부환경요인을 더해 시장 예측을 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를 본 상사가 전화해 “양식을 바꾸면 안 된다”고 한 데서 설명이 길어져서였다. 아버지께는 상사가 지적한 대로 잘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려 안심시켰다. 그 말에 아버지는 “산 중턱에 올라간 상사가 이제 막 산행을 시작해 잘못된 길로 오르는 너를 본 거다”라며 “부딪치는 난관을 극복해가며 정상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앞서간 이를 따르는 게 현명한 처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버지는 평소처럼 ‘요령(要領)’ 한자를 파자해가며 설명했다. ‘중요할 요(要)’자는 허리에 손을 올린 여인으로 무희가 춤추는 모습을 본뜬 글자다. 본래
최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상담 요청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빌딩주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자산의 상속과 증여가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특히 중소형 빌딩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현상은, 장기간 한 사람이 관리해 온 빌딩의 관리권이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세대교체로 인해 후손에게 이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분의 상속자나 수증자는 빌딩 관리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관리 주체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상황은 점차 나아지게 된다.빌딩 관리의 첫걸음은 직접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본인이 빌딩 관리에 전념할 시간, 경험, 노하우의 유무를 고려하여 내려져야 한다. 직접 관리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직접 관리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 관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국내외 경기부진 및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임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기 어렵고, 기존 임차인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소유주는 자신의 빌딩을 임차인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과의 관계, 빌딩 유지보수업체와의 관계 및 주변 중개업소와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관계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빌딩을 취득한 경우, 관리 능력
공동임차인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장점은 임대료를 공동임차인중 누구에게라도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임차인이 혼자일 경우보다는 임대료를 뜯길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 공동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목적물반환의무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2765 판결 등 참조). 단점은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후일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누구에게 얼마씩 반환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재계약 협상도 여러 명과 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히 따지면 단점이 아니다. 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공동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분할 채권이 아닌 불가분 채권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586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가합105502(본소), 2023가합192(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나30282 판결 참조), 이 견해에 따르면 공동임차인들 중 1인은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부담 비율과는 관계없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대로 해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 중 한명에게 전액을 반환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무엇인가 걸리는 마음이 들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얼마씩 누구에게 반환할지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하면 그만이다. 돈을 반환해 주는 것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공동임차인 계약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지식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