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들 "사업비 조달하려고 분양권 과다 판매"…리조트 착공도 늦어져
수억원 넣고도 부킹 한번 못하는 밀양 골프장…분양자들 격분
올해 상반기 경남 밀양시에 문을 연 한 골프리조트가 수억 원씩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지만, 골프장 부킹이 어렵고, 리조트 착공까지 하지 않아 회원들이 반발한다.

밀양 에스파크골프리조트 회원협의체 회원 130여명은 8일 밀양시청 앞에서 골프부킹 정상화, 리조트 공사 시작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 골프리조트는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에 있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속시설인 18홀 대중 골프장을 운영한다.

밀양시가 지분 20%를 가진 특수목적법인이 조성 중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뉜다.

골프장과 리조트를 포함한 골프리조트는 민간 시설에 속한다.

회원협의체는 에스파크골프리조트가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편법으로 골프장 회원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스파크골프리조트가 리조트 분양 명목으로 구좌 당 2억∼5억원씩을 받는 대신 투자 금액에 따라 골프장 부킹 혜택,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과다하게 모았다고 지적했다.

분양자들은 "에스파크골프리조트가 당초 200구좌를 분양한다고 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472구좌를 분양했고 이마저도 불투명해 분양자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골프장은 지난 4월 29일 정식 개장했다.

회원협의체는 "분양자가 당초 계획보다 너무 많고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아 골프장 부킹 자체가 안된다"고 밝혔다.

한 분양자는 "밀양시가 지분을 가졌다고 해 수억 원씩 넣었는데 골프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밀양시는 수수방관만 한다"고 성토했다.

다른 분양자는 "골프장이 문을 열기 전 시범라운딩만 두 번 가고, 개장 후 지금껏 부킹 혜택 제공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회원협의체는 또 에스파크골프리조트가 골프장만 만들어놓고 풀빌라 등을 갖춘 리조트는 공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착공을 요구했다.

밀양시는 "시가 특수목적법인 20% 지분을 갖고 있지만, 골프장 운영은 민간 영역이라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자잿값 상승으로 리조트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착공을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