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협회 대의원이 요청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 승인
대의원들 "회장 해임 위한 찬성표 확보"…박남신 회장 "납득 못해"
승마협회 내홍…18일 대의원 임시총회서 '회장 해임안' 논의
대한승마협회(회장 박남신) 집행부에 불만을 품은 대의원들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일 대한체육회는 20명의 승마협회 대의원 가운데 10개 시·도와 2개 가맹단체까지 총 12명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승인했다.

본래 이들 대의원은 지난 5월 말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 체육회가 아닌 협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달 17일 대의원 측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들이 제기한 안건들을 내년 정기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전했다.

그러자 대의원들은 상위단체인 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했고, 체육회가 규정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의원들은 오는 18일 총회를 열고 박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의 불신임 등을 따지기로 했다.

회장 해임을 위해서는 전체 재적 대의원 20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즉 총회에 최소 14명이 총회에 출석해 표를 던져야 한다.

총회 소집을 요구한 12명의 대의원 측 관계자는 "소집 요구에 각자 사정으로 동참하지 못한 시·도 대의원 중에서도 2∼3명이 뜻을 같이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14명이 넘어가니까 불신임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불신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번 집행부가 올림픽·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승마 지원'이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서다.

특히 승마 대회를 활성화는 취지의 정부 기금인 '축산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집행부의 결정을 문제 삼고 있다.

아울러 각종 국내 대회 출전비를 올려놓고도 출전 선수들에게 훈련 보조비를 제공하지 않은 일에도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의 공인승마대회 규정 12조에 따르면 출전비 등은 협회 사업의 지원금이나 훈련 보조금 등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협회는 지난달 제57회 회장배 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하며 대회 요강을 통해 따로 지급되는 훈련 보조금은 없다고 공지했다.

또, 이들은 시·도 협회 주관 대회에 국제승마협회(FEI) 규정을 쓴다는 명목으로 협회가 별도 공인료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대의원 측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놓은 축구 규칙을 소규모 지역 단위 축구대회에서 쓴다고 그 사용료를 협회에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런 지적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역 단위 대회들이 꼭 '전국 대회'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그런 대회들은 FEI가 인정한 기관인 승마협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회에 파견되는 인원이 생겨 관리비 차원에서 부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말 수송비 등 국제대회 참가 재원에 대해서도 "본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는 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소관이다.

이를 위한 재원을 협회 집행부에 요구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힘을 합쳐 체육회에 해당 비용을 요구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산발전기금 문제도 한국마사회와 승마협회의 관계가 엮인 복잡한 문제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체육회가 왜 이런 요구에 따라 총회 소집을 승인해줬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함께 일하는 집행부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불신임안 의결이 확정된 상황이 아닌 만큼 총회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