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결정 방법도 '유효투표 최다 득표자'로 단순화
국기원장 선거인단 75명→1천250명으로 확대…정관 개정안 의결
국기원이 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수를 대폭 확대하고, 당선인 결정 방법은 단순화하는 등 정관을 일부 손질했다.

국기원은 25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70명 이상(최대 75명)으로 구성했던 기존의 원장 선거인단을 심사추천권자(단체는 제외) 약 1천250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기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심사추천권자 중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약 940명, 해외 약 310명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 등 기존 선거인단은 정관에서 삭제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선인 결정 방법은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유효, 무효, 기권 포함)로 유효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선거인단 유효투표의 최다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단순화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국기원 태권도 4단 이상 유단자 50명 이상 7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후보자 등록 절차는 삭제하기로 했다.

원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는다.

국기원 정관 개정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