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남자 가라테 75kg 이상급 시상식이 끝난 뒤 메달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우디의 타레그 하메디(맨 오른쪽)와 이란의 사자드 간자데(오른쪽에서 둘째). /사우디 올림픽위원회 트위터 캡쳐
도쿄올림픽 남자 가라테 75kg 이상급 시상식이 끝난 뒤 메달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우디의 타레그 하메디(맨 오른쪽)와 이란의 사자드 간자데(오른쪽에서 둘째). /사우디 올림픽위원회 트위터 캡쳐
2020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경기 종목이 된 가라테에서 다소 황당한 금메달이 나왔다. 상대의 가격으로 쓰러져 실신한 선수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지난 7일 일본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가라테 남자 75㎏ 이상급 구미테(겨루기) 결승전에서 사자드 간자데(이란·29)가 타레그 하메디(사우디아라비아·23)에게 하이킥을 맞고 쓰러졌다.

하메디는 경기 시작 9초 만에 상대의 목을 발로 걷어차고 3점짜리 공격을 성공시키며 4-1로 앞섰다. 그런데 너무 강하게 가격한 것이 문제였다. 하이킥을 목에 정통으로 맞은 간자데는 그대로 매트에 쓰러졌다. 의료진이 산소마스크를 씌워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이후 그는 들것에 실려 나갔다.

하메디는 승리를 확신했지만 심판들은 몇 분간 논의 끝에 하메디의 반칙패를 선언했다. 가라테 규정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가라테는 '슨도메'라 부르는 규정이 있어 다른 격투기 종목과는 달리 상대를 실제로 가격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공격하되 타격 지점 5㎝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접촉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공격으로 상대 선수가 KO된다면 반칙패할 수 있다.

간자데는 의료실에서 금메달 소식을 들었다. 간자데는 의식을 회복한 후 메달 수여식에 참석했다. 그는 "금메달은 기쁘지만 이렇게 따길 원치는 않았기 때문에 슬프다"고 말했다. 두 선수는 시상식에서 포옹하는 등 심판 판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