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기사 도은교, AI 부정행위로 자격정지 1년
프로 바둑기사가 대국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부정 사용해 또 징계를 받았다.

한국기원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기사 내규를 위반한 도은교 초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도 초단은 지난 6월 중국 인터넷 바둑전문 사이트인 '예후(野狐) 바둑'에서 중국의 덩웨이 초단과 온라인 대국을 하면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예후 바둑 홈페이지에 도 초단의 AI 부정 사용 사실이 공개됐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기원은 최근 도 초단이 부정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도 초단은 총 5번의 대국에서 AI 프로그램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원 징계위는 도 초단의 대국이 비록 상금이 걸리지 않은 친선 대국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 제3조 제3항에는 '전문기사는 모든 대국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사용을 엄금한다'고 명시됐다.

앞서 한국기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김은지 초단이 AI 프로그램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자격정지 1년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