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자격정지 / 사진 = 창원시청
김민지 자격정지 / 사진 = 창원시청
스키트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과거 후배 괴롭힘 사실로 1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8일 대한사격연맹은 "지난달 한 선수로부터 김민지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를 듣고 이달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 김민지에게 12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민지는 징계 내용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2개월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 올림픽 출전 선수를 교체한다는 연맹의 방침에 따라 2020 도쿄 올림픽 출전은 불가하게 됐다.

여자 스키트 사격의 간판 선수인 김민지는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도 1위에 올라 출전권을 따냈다. 더불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 금메달을 비롯해 단체전서 은메달을 딴 국제적 선수다.

아울러 김민지의 남편인 사격 국가대표 조용성 씨와 지방 실업팀 소속 A씨도 가해자로 지목돼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