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나이 어리고 정통 체대 출신 아니라고 불이익" 청와대 청원
채용업무 대행한 평택시 "체육회가 '채용 조건' 자세히 썼어야"

경기 평택시체육회가 경력자 신규 채용을 평택시에 의뢰해 최종 합격자가 뽑혔는데도 경력 사항을 문제 삼으며 임용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요구한 인재 아니다"…최종 합격자 임용 거부한 평택시체육회
평택시는 지난 2월 17일 체육회로부터 경력직 채용 업무를 의뢰받아 '기획·홍보, 전문·생활 체육 분야' 행정업무를 담당할 6급(팀장)과 '일반회계 및 입찰·계약 분야' 8급(주임)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수년간 지도자 업무를 해온 A(33)씨는 공고를 보고 6급 팀장에 지원했고, 3월 10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하지만 체육회는 같은 달 15일 최종 합격자를 임용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두 달이 넘도록 A씨를 임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함께 뽑힌 8급 합격자는 4월 1일 임용돼 수습 과정을 밟고 있다.

이에 A씨는 청와대 청원 글을 통해 "엄중한 채용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최종 선발됐는데 체육회는 '나이가 어리다, 한국체대나 용인대처럼 정통 체대 출신이 아니라 선후배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다, 6급 관리자는 학연·지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경험이나 연륜이 부족하다'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의)출신 대학교를 폄하하고 체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7급으로 낮춰주면 임용을 서두르겠다는 회유도 있었다"며 "이에 평택시청과 평택시체육회에 임용 지연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조속한 임용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평택시체육회는 시에 채용을 의뢰할 당시 기획·홍보 분야 경력자를 뽑는다고 알렸는데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응시자가 선발돼 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직원들도 A씨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있지만, 기획·홍보 분야에 경력이 없어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체육회가 요구한 인재가 아니어서 임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하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체육회가 애초 '채용 조건'을 안일하게 정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체육회가 밝힌 채용 조건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기준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자 또는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가 전부였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2월 초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공고를 이렇게 내면 요구하는 인재가 안 뽑힐 수도 있다"며 조건을 강화하라고 보완 요청을 했으나 체육회는 "사무국 운영기준을 고칠 수는 없다"며 조건은 그대로 놓고 '우대사항'만 추가했다는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응시자는 당연히 '채용 조건'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체육회가 운영기준을 고쳐 조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대로 채용 절차를 추진해놓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