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닥터 2명도 12개월 직무 정지…검찰·구단 모두 "항소하겠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라치오에 벌금 2억원…회장은 7개월 정직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명문 구단 라치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승점 삭감이나 강등 등은 피했다.

로이터통신은 2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연방법원이 라치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구단에는 벌금 15만유로(약 2억원), 클라우디오 로티토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라치오 구단 팀 닥터 두 명에게는 정직 12개월씩이 선고됐다.

이탈리아축구협회(FIGC)에 따르면 라치오는 지난해 10∼11월 구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보건 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 3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무증상 감염 선수가 두 차례나 10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를 위반하고 세리에A 경기에도 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FIGC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자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지난달 라치오 구단과 회장, 의료진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현지 언론은 라치오가 승점 삭감, 나아가 강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승점 삭감 등은 없이 구단 벌금 20만유로를 포함해 로티토 회장에게 13개월 10일, 팀 닥터에게 16개월씩의 직무 정지를 선고해 달라고만 요청했다.

법원 판결에 라치오 구단은 바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우리는 스포츠의 정의를 믿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도 유죄 판결에는 만족해하면서도 요구사항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역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