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적 출전 국제대회 이후 3년 지나야 가능…체육회 허락이 유일한 길"
'열쇠 쥔' 대한체육회, 임효준의 중국 대표팀 출전 허락하지 않을 듯
'중국 귀화' 임효준, 베이징올림픽 못 나갈 듯…"규정에 발목"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겠다며 중국 귀화를 선택한 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임효준(25)이 정작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징계를 받은 임효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중국 귀화'라는 무리수를 뒀지만, 규정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작아졌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9일 "임효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반대할 시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장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어서 2022년 3월 10일 이후 중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은 내년 2월 4일에 시작해 20일에 끝난다.

베이징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미뤄지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효준은 해당 대회를 출전하기 어렵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임효준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장에 따르면, 이전 국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현 국적 NOC, 종목별 국제연맹(IF)이 합의할 시 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가 허락한다면 임효준이 중국 대표로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체육회는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임효준이 중국 대표팀으로 출전할 시 한국 선수들의 메달 획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부담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중국대표팀이 아직 선발전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대표팀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인 정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의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허락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임효준처럼 국적을 바꿨다가 올림픽 무대에 서지 못한 사례도 있다.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던 장애인 노르딕 스키 선수 원유민은 고국에서 열린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려고 한국으로 귀화했지만, 캐나다 장애인체육회의 반대로 출전이 무산됐다.

올림픽의 주체(IOC)와 패럴림픽의 주체(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다르지만, 규정 내용은 같다.

한편 임효준의 소속사는 지난 6일 "임효준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효준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목에 건 대표팀 에이스였다.

그러나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3월 빙상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그해 11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