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진=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고액 회계 감사을 받았다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오동현 고문변호사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법무법인 린 오동현 변호사실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선수협의 법률·회계감사 법인 선정 과정과 비용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전날 선수협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 전 회장과 김 전 사무총장은 과다한 판공비를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김태현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8800만원의 고액을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선수협 감사 범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에게 김 전 사무총장을 알선하고, 김 전 사무총장은 그 대가로 고액의 감사 업무를 수임하게 했다는 의혹은 전형적인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 2일 정기총회에서 사무총장이 선임된 이후 저녁 자리에서 김 전 사무총장을 처음 소개받았고, 그 후 고문변호사로 법률 자문 업무를 했다"며 사무총장직 알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액 회계감사 비용 논란에 대해 "선수협의 정기 회계감사는 대상 기간이 1년이지만, 이번 법률·회계 감사는 대상 기간이 10년 이상(2010년∼2020년 상반기)이므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뿐 아니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한 법률 실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했으며 임직원 인터뷰까지 했다면서 "약 4개월간 변호사 6명 및 관련 전문가가 투입돼 17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를 냈다"며 비용이 전혀 과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변호사는 "이번 법률·회계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