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적발팀 전국체전 5년 출전 정지…폭력 다중 감시 체제 구축
체육회, 앞으로 폭력 가해자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폭력 가해자를 즉각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체육회는 2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6차 이사회를 열어 스포츠 폭력 추방 대책을 논의했다.

체육회 이사회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철인3종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앞으로 (성)폭력 등의 문제가 적발된 팀은 전국체전에 5년간 출전하지 못한다.

또 가해자의 폭행이 사실로 판명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체육회, 앞으로 폭력 가해자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스포츠 인권 관리관과 시민감사관, 스포츠폭력 신고 포상제 등 스포츠 폭력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합숙 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 방식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세부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 발표할 참이다.

아울러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지도자·선수·체육 동호인·심판·임원과 운동부 등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 등을 적시하고 징계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도 음주 운전과 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국가대표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국가대표 지도자·트레이너·선수 자격을 보완하도록 개정했다.

체육회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 선수 관리 대처, 인권 인식 부족 등 여러 문제를 노출한 대한철인3종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했다.

기존 협회 임원들은 모두 해임됐고, 당분간 체육회가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협회를 운영한다.

체육회, 앞으로 폭력 가해자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가입 탈퇴 규정 적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예됐다.

2018년 9월 20일 체육회의 관리 단체로 지정된 빙상연맹은 2년 안에 관리단체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체육회 가입 탈퇴 규정에 따라 제명될 처지였지만, 체육회는 코로나19에 따른 회장 선출 지연 등을 이유로 빙상연맹의 가입 탈퇴 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