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 구성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했다.

체육회는 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이를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방체육회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24일 설명했다.

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일부를 체육회로 우선 배분해 현안인 학교 운동부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체육인 일자리 부족·처우 개선 등을 해결하도록 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기대한다고 체육회는 덧붙였다.

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장과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이 추진위 공동 단장을 맡았고, 지방체육회장과 종목단체회장 등 51명이 추진위를 구성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