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중단으로 매출 하락…직원은 급여 감액
한국마사회 임원, 4개월 동안 급여 30% 반납
한국마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가 중단되자 임원들의 급여 삭감을 결정했다.

마사회는 8일 경마 중단 장기화로 매출 하락이 예상돼 3월 27일부터 마사회 회장 이하 상임 임원 7명의 급여를 앞으로 4개월 동안 30%씩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근 직원 1천200여명에 대해서도 4월 11일부터 경마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매주 경마일(토·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해 법정 휴업수당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올해 경마가 열리지 않은 데 따른 누적 매출 손실이 1조원에 달해 비상 경영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