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최영열 원장 직무집행정지…국기원 개혁 다시 '안갯속'
국기원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최영열(72) 원장의 직무가 정지면서 국기원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국기원장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가 최영열 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26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국기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국기원은 오현득 전 원장이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한동안 원장 없이 파행 운영되다가 지난해 10월 11일 사상 처음 선거를 치러 최 원장을 수장으로 뽑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기원의 위탁을 받아 관리한 당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득표자인 최 원장과 오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했다.

62명의 선거인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투표에서 최 원장은 31표, 오 후보는 30표를 얻었고 무효표 1표가 나왔다.

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정한다는 국기원과 중앙선관위가 간에 맺은 약정서에 따라 최 원장의 당선이 발표됐다.

최영열 원장 직무집행정지…국기원 개혁 다시 '안갯속'
하지만 이후 오 후보 측이 무효표 처리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후보 측은 '선거인단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는 국기원 정관을 들어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었으니 재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10월 말 법원에 최 원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오 후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 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당선증까지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전 원장·사무총장 등의 비리로 위상이 크게 추락한 국기원은 새 원장을 선출하며 조직 안정화를 꾀하려 했지만,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국기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원장 선출과 함께 안정을 도모하며,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있던 국기원으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갖가지 사건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안타깝고 참담한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상황 수습을 위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