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가 경기위원에게 우산 빌려썼다면 반칙일까?
심판이 없는 골프는 규칙이 매우 까다로운 종목이다. 프로 선수들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룰을 어겨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6일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코스(파73·7494야드)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019~2020시즌 센트리토너먼트오브챔피언스(총상금 670만달러)에서도 규칙과 관련한 ‘모호한’ 상황이 펼쳐졌다. 대회 2라운드에서 호아킨 니만(22·칠레·사진)이 경기위원의 우산을 빌렸을 때였다. 당시 니만의 우산은 하와이의 강한 바닷바람으로 인해 고장 난 상태였다. 얼굴을 때리는 강한 비가 내렸고 니만은 그린 라인을 살필 때 경기위원의 우산을 사용했다. 니만의 행동이 규칙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온라인상에서 ‘설전’이 펼쳐졌다.

결론적으로 니만의 행동은 골프 규칙 위반이 아니다. 미국 골프닷컴은 미국골프협회(USGA) 경기위원의 말을 인용해 “우산으로 러프를 파내거나 클럽처럼 사용했다면 다르겠지만, 우산이 우산의 목적대로 쓰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동료 선수들에게 티를 빌려도 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얻어먹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골프에서 빌려줄 수 없는 것은 골프 클럽뿐이라는 뜻이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