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토트넘 훗스퍼)의 징계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올해 필드에서 손흥민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의미다.

25일(한국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손흥민의 퇴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잉글랜드축구협회 홈페이지에도 손흥민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020년 1월 1일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출전정지 선수 명단에 올라 있다.

손흥민은 26일 브라이턴전을 시작으로 노리치시티(29일)와 사우샘프턴전(2020년 1월 2일)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손흥민은 오는 1월 5일 미들즈브러와 FA컵 3라운드에 복귀할 전망이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 23일 2019~2020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첼시전에서 후반 17분 상대 수비수 안토니오 뤼디거와 볼을 다투다 넘어진 뒤 발을 뻗어 뤼디거의 상체를 가격해 퇴장당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다음날 '폭력적인 행위'를 사유로 손흥민에게 3경기 출전정지 징계까지 내렸다.

손흥민은 지난달 에버턴전에서도 안드레 고메스에게 백태클을 시도한 뒤 퇴장과 3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항소를 통해 퇴장 자체가 철회됐고, 징계 또한 받지 않았다. 토트넘은 이번에도 퇴장 명령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잉글랜드축구협회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