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징계 /사진=연합뉴스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징계 /사진=연합뉴스
선수촌 여자 숙소를 무단 출입하다 적발된 쇼트트랙 대표팀 김건우(한국체대)가 출전 정지 1개월 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7일 대한빙상연맹은 2019년 제5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 사회봉사 2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건우가 여자 숙소로 들어갈 수 있게 도운 김예진(한국체대)에게는 견책 처분과 사회봉사 10시간의 징계를 권고했다.

두 사람의 선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를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김건우는 특히 2015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춘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방문한 뒤 음주를 한 게 밝혀져 국가대표 자격 일시 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었다.

체육회는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와준 김예진에게도 퇴촌 명령을 내리고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김건우는 지난 2일부터 열린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