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사진=DB)

체육요원 대체 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축구협회는 1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어 장현수에게 징계를 내렸따. 이에 따라 장현수는 대표님 자격 영구 박탈당함은 물론 벌금 3000만원을 내야 한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특례 체옥요원은 봉사활동을 수행해야 하는데 장현수가 일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최근 하태경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장현수는 지난해 모교 후배들과 훈련하면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하는 등 허위 증빙해 적발됐다.

이에 장현수 측은 “서류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 기관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를 예고하자 지난달 26일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한편 서창희 공정위원장은 “축구협회 일원으로 장현수와 관련해 팬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축구대표팀은 상비군이 아닌 선발 체제로 국가대표라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향후 선발하지 않겠다는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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