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웃돈 거래…'과태료 최대 500만원'
[올림픽] "모의 개회식 입장권 웃돈 판매는 암표…처 벌받아요"
"공짜로 받은 티켓에 웃돈을 붙여서 파는 행위는 암표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가 3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모의 개회식'을 앞두고 증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입장권 불법 거래에 제공을 걸고 나섰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중고장터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모의 개회식 입장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며 "무료로 나눠준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서 파는 행위는 암표에 해당한다.

때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일 열리는 '모의 개회식'은 9일 치러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테스트 이벤트'로 실제 상황과 거의 똑같은 조건에서 펼쳐진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자 및 출연진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개최도시 주민 등 2만여 명에게 무료 입장권을 배부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등에 입장권을 거래하겠다고 올리면서 조직위가 단속에 나섰다.

무료입장권인데도 일부 사람들은 중고나라 사이트에 좌석 등급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가격을 붙이고 거래를 하고 있다.

입장권 거래가 발견될 때마다 삭제하도록 경고 조치를 하고 있지만 행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류 담당관은 "개인이 일회성으로 입장권 거래에 나서면 경고 조치를 하고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상습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