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형진 기자
사진 전형진 기자
2017시즌이 끝난 뒤 KBO리그에 도입될 에이전트 제도를 앞두고 프로야구선수협회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달 말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최종 조율을 마치는 대로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선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소 5년 이상 야구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에이전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등록제인 K리그와 달리 시험을 치러 자격 요건을 따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구 업무 경력은 선수 생활, KBO 행정,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야구 관련 언론 종사자로 국한한다. 선수와 분쟁을 겪었을 경우 결격사유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시험에선 야규규약과 대리인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를 받은 에이전트라도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선수협은 최소 3년에 한 차례 심사를 통해 불량 에이전트를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선수와 에이전트의 계약은 1년 단위다. 다년 계약으로 유발되는 법정 분쟁을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단기 계약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에이전트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선수는 연봉협상 등 스토브리그 진행 중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선수협과 KBO의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은 수수료다. 선수협은 에이전트 수수료를 최대 5%로 설정했지만 KBO는 낮춰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구단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난색이다.

한국스포츠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프로야구선수회는 △연봉을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의 금액 △자문료 형태로 일정 기간 정액의 금액 △기본보수와 성공보수 등 다양한 형태로 수수료 방식을 나누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메이저리그선수노동조합(MLBPA)은 수수료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

KBO리그에 에이전트 관련 제도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 일본프로야구(NPB)를 본떠 규정을 만들었다. 대리인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2명 이상의 선수를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현재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200여명의 선수들이 비공식적인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8년 연봉계약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모든 선수들이 에이전트를 선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에이전트들이 정식 대리인 자격을 갖추게 되면 선수들이 보다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며 "점차 용품계약 등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