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이태양,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이태양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9월 사이 자신이 선발로 뛴 네 경기에서 1이닝 고의 볼넷 및 실점과 경기 초반 대량 실점 방식 등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브로커 최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이태양은 2000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태양은 지난달 28일 자수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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