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IOC 위원 (사진=문대성 페이스북)


문대성이 IOC 위원 직무 정지됐다.

27일 IOC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IOC 위원 90명의 명단을 보면, 문대성 위원의 이름 옆에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다. 이는 직무 정지(suspended)된 위원이라는 의미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성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조사에 착수해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대성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항소심에서도 졌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문대성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OC는 지난 24일 긴급 집행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날 집행위에서 문대성 위원의 직무정지도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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