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NC 투수 이태양을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21일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태양이 특정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주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태양은 승부조작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1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승부조작 브로커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태양이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해 21일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했다"며 "승부조작 경기와 수법, 승부조작 대가 등에 대한 내용은 기소시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태양은 2011년 넥센에서 프로야구 선수생활을 시작했으며, 이듬해 신생구단인 NC로 이적해 중심투수로 뛰었다.

그는 최근 팔꿈치 통증을 이유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고교생이던 2010년에는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NC구단은 검찰의 공식 발표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