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따라 현직 회장직 사퇴…국회의원 출마금지 정관 도입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 회장은 차기 회장 출마를 위해 20일 사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일 "대한체육회의 각 종목단체장 선거표준규정에 따르면,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구협회는 조만간 부회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22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축구협회와 축구연합회의 통합 협회장으로 추대된 정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서도 당선이 확실시된다.

축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정 회장의 사임안을 처리하고 선거와 관련한 정관을 개정했다.

협회는 "회장 선거인단을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정하고, 선거인단을 대의원(통합 시도협회장, 연맹 회장,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선수·지도자·심판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장 선거 출마자의 기탁금을 5천만원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협회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 중 경기위원회는 대회위원회로, 징계위원회를 공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협회는 세종시 축구협회의 정회원 가입도 승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cy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