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중재 신청 관련 체육회와 박태환 측 의견 대립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국가대표 선발 규정 관련 중재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5일 "통합체육회 정관 제65조 분쟁의 해결 관련 조항에 따르면 박태환은 국내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만 CAS에 항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65조 분쟁의 해결 관련 조항 1항에는 '체육회 내부 또는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포츠 또는 제도와 관련된 분쟁은 체육회의 관할 기구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체육회에 설립된 조정·중재 기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기구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항소는 항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체육회는 박태환에 대한 조정·중재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이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CAS로 갈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핑 관련자는 징계 만료 이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원칙대로 지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체육회는 지난주 CAS가 보낸 공문에도 이와 같은 요지의 답변을 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박태환 측은 지난 4월 7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법률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을 최종적인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태환 측은 "4월 7일을 관련 사실을 인지한 날로 봐야 한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며 "그로부터 21일 내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우선 지난달 말에 중재 신청서를 CAS에 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AS가 체육회 의견대로 박태환이 국내 절차를 다 마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면 중재 신청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대한체육회는 'CAS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통합체육회 정관에 있다고 하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박태환으로서는 국가대표 선발 여부가 CAS 중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CAS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한체육회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산중'인 형국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email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