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협회 건물 매입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배구협회 이모(63)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09년 9월 협회가 한 건설사로부터 서울 도곡동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 건설사 측으로부터 2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건설사에 건물 매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관련 비리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협회 회관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원들의 사무실과 건설업체 등 3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배구협회가 2009년 9월 한 건설사로부터 도곡동 건물을 사들이면서 166억원을 지급했고 이후에 약 30억원이 협회 측으로 다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매입자금의 흐름을 파악한 뒤 비리 혐의가 드러나는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