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판독·페널티지역 제재완화 심의

축구 선수들이 속옷에 새긴 문구나 그림으로 특정 메시지를 전파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1일 스포츠전문채널 ESPN에 따르면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이날 열리는 규칙개정 회의에 유니폼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안건으로 부쳤다.

유니폼 제작사의 로고를 제외한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문구나 그림, 광고를 담은 속옷을 노출하면 바로 징계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유니폼 상의를 걷어올려 속옷에 쓰인 문구를 보여주는 흔한 골 세리머니도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IFAB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등 4개 축구 종가 협회와 FIFA가 참여해 경기 규칙을 개정하는 의사결정체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심판이 판정을 돕기 위한 영상 분석을 도입하는 안도 제출됐다.

그러나 이 안건은 심판 권위를 특별히 강조하거나 전자 기술의 도입을 반대하는 보수적 견해가 적지 않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페널티지역 레드카드에 따른 퇴장, 페널티킥, 출전정지 등 삼중제재를 완화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부쳐졌다.

이 안건도 상대의 명백한 골 기회를 차단하려는 고의적 반칙을 억제할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