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씨름선수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1차 공판에서 씨름선수인 안태민(26·구속), 장정일(36·구속), 이용호(28·불구속) 씨는 변호인을 통해 씨름대회에서 두차례 승부조작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서 판사는 선수들에게 "일반 사건과 달리 스포츠 조작은 경기를 본 관객을 바보로 만드는 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하고 10여분만에 재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안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에 앞서 장씨에게 "져달라"고 부탁하고 우승상금(2천만원) 가운데 1천300만원을 친척계좌를 통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결승전에 앞서 열린 8강전에서도 이씨에게 져달라고 부탁하고 우승상금 중 100만원을 직접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