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시장 '패닉'…"법정관리 골프장 입회금 17%만 반환" 결정
골프장 회원권 시장이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수원지법은 최근 골프클럽Q안성의 모기업인 (주)태양시티건설이 신청한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회원권 분양대금·총 773억원)의 17%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골프장 주인이 바뀌더라도 회원자격 승계를 의무화한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7조와 어긋나는 판단이다.

수원지법은 체시법 27조와 충돌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을 적용해 “회원권은 단지 담보권 없는 채권으로만 인정될 뿐”이라며 “담보권을 통해 우선순위를 가진 금융회사들이 먼저 회수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골프장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사실상 회원들의 권리가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준상 변호사는 “그동안 회원권은 체시법에 따라 보장돼 왔으나 체시법에는 회생절차 관련 규정이 없다”며 “통합도산법이 우선하면 회원권은 채권으로 봐서 권리 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골프회원권 시장 '패닉'…"법정관리 골프장 입회금 17%만 반환" 결정
이 결정이 나온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밟지 않는 골프장 회원권 가격까지 폭락하기 시작했다. 수원지법 결정 전 2억9000만원이던 아시아나CC는 13.8%인 4000만원 급락해 2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솔모로CC는 53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13.2%, 기흥CC는 1억3400만원에서 1억1900만원으로 11.2% 빠졌고 블루헤런은 83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9.63% 하락했다.

이상현 다인회원권거래소 이사는 “골프클럽Q안성 회원들이 입회금의 17%만 보장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원권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회원권 보장마저 안 된다고 하니 사실상 시장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클럽Q안성은 회원권 분양 실패로 자금난에 허덕이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 2월 법원의 M&A 허가가 났고 4월 골프존카운티-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