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던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를 취하했다.

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프로농구 4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이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했다.

강 전 감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의 남성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 전 감독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 많이 부끄럽고 항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남은 시간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항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이 항소를 취하했지만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강 전 감독과 검찰이 쌍방 상소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은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에서 항소를 취하한다면 강동희 전 감독에 대한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