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정할 방침이다.

대관령면이 전체 지정 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외지인 문의가 급증하고 호가도 뛰고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관령면 횡계리 화진부동산 관계자는 "땅주인들이 호가를 띄우고 기획부동산도 끼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거래 당사자들은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년간은 용도별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