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골퍼와 골프장에 중과세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린피의 절반이 세금이라는 것은 알고 있나요?'

골프 관련 5개 단체가 중과세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골프협회(회장 윤세영) 한국프로골프협회(박삼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선종구) 한국골프연습장협회(정대용) 한국골프장경영협회(우기정)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특례법(조특법) 연장과 골프장 중과세 완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우기정 회장은 "골퍼들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은 내국인 카지노의 4.2배,경마장의 23배,경륜 · 경정장의 62배에 달한다"면서 "골프장 필수시설인 코스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사업장에 비해 약 20배의 세금이 부과되며 환경을 위해 골프장들이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사업장의 4배에 이르는 세율을 종합합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가 2016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고 한국 골퍼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상금이 2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골프로 인한 국가브랜드 홍보 효과가 수십조원을 능가하는 상황에서 도박 관련 시설에 적용하는 과세 잣대를 골프장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덧붙였다.

5개 단체의 지적대로 한국 골퍼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퍼들은 한 번 라운드할 때마다 직 · 간접으로 7만5000원가량의 세금을 부담한다. 그린피(2009년 기준 주중 14만원 · 주말 18만2500원)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이는 골퍼들이 직접 부담하는 개별소비세(2만1120원) 체육진흥기금(3000원)과 골프장이 대납하는 취득세 · 재산세 · 종부세 등을 합한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 골퍼들은 라운드마다 2만원 이하,중국 · 미국 골퍼들은 1만원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 5단체는 또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조특법의 연장 ·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는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을 국내에 붙잡아두기 위해 2008년 말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조특법을 적용해왔다.

골프 단체들은 한국세무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조특법 실시로 1조3900억원의 관광수지 개선 효과,2782억원의 산업유발 효과,2100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났다며 정부가 조특법 시행 성과가 좋으면 2년 후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