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파문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정수(21.단국대)와 곽윤기(21.연세대)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11일 "이정수와 곽윤기가 10일 오후 빙상연맹에 징계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라며 "이의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빙상연맹은 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정수와 곽윤기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빙상연맹으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쇼트트랙 파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했고, 빙상연맹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이정수와 곽윤기는 앞으로 3년 동안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선수생명이 끝날 처지에 놓이면서 빙상연맹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연맹 규정에는 징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빙상연맹은 30일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만약 재심사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한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도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벌여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horn9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