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이 스스로 복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의약품에 대한 면세 기준이 6병, 300정으로 바뀐다.

또 활어를 통관할 수 있는 세관이 속초, 인천공항, 김포, 광주세관 등 13곳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행객이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가져 오는 의약품의 경우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이 면세 기준이었지만 앞으로 `6병, 병당 50정, 총 300정 이하'로 기준이 더욱 세분화된다.

건강기능식품도 똑같이 면세 기준이 `6병'에서 `6병, 병당 50정 기준, 총 300정 이하'로 바뀐다.

또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별도로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상이 `전문의약품'으로 개념이 커지면서 근육강화제, 태반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활어를 통관할 수 있는 세관을 13곳으로 정하는 내용도 있다.

통관 세관은 속초, 인천공항, 김포, 부산, 사천, 통영, 인천, 광주, 군산, 익산, 전주, 제주, 평택세관 등이다.

관세청은 의약품 등의 면세 기준에 대한 내용은 3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내용은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