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추문을 희화화한 동영상으로 인터넷에서 큰 재미를 본 홍콩의 한 업체가 이 동영상의 TV방영을 신청했다가 대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성된 이 동영상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24시간 뉴스와 연예채널을 운영하는 넥스트 그룹의 자회사인 대만 일간지 `애플'이 제작했다.

우즈와 그의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이 집에서 언쟁을 벌이다 차를 타고 도망치던 우즈를 엘린이 뒤쫓아가 골프채로 차를 부순다는 내용이다.

유튜브 등 인터넷에 배포돼 엄청난 조횟수를 기록한 이 동영상은 `애플'이 제공하는 `액션 뉴스'의 한 꼭지였다.

이 뉴스는 성폭행과 살인을 비롯한 자극적인 사건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해 제공한다.

대만 방통위는 넥스트 그룹이 낸 TV 방영 신청을 9일 기각하고 이 회사가 만든 동영상을 오프라인상에서 배포하는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회사 측이 제출한 견본이 실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애니메이션과 뒤섞은 탓에 뉴스 제작 규범을 위반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방통위 측은 "사건을 극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뉴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들 동영상은 사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줘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는다"고 지적했다.

추와휘 넥스트 그룹 대표이사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신청서를 다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 AP=연합뉴스)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