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곽의 회원제골프장들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한파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수도권과 제주 외에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세금 감면을 통해 그린피 인하를 유도한 조특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동안 내장객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7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조특법 시행 이후 골퍼들이 3만~5만원의 그린피 인하 효과가 생긴 지방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경기지역 회원제골프장 내장객이 직전연도 대비 6.7% 감소했다. 특히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이지만 충청 · 강원도와 인접한 여주 · 안성 · 가평 · 포천 등지의 회원제골프장은 내장객이 10~15% 줄어들었다.

경기 외곽 A골프장(18홀)의 경우 2008년10월부터 올 9월까지 내장객 수가 6만4404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4%가량 줄었다. 여주에 위치한 B골프장(18홀)과 C골프장(36홀)도 최근 1년간 내장객이 직전연도에 비해 각각 10.7%,1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골프장 내장객은 23.4%,제주권은 13.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특법은 2010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협회 산하 경기동부지역협의회 소속 골프장들은 일몰제로 한시 운영하는 조특법 시행기간을 늘리고 적용대상도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에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해외 골프관광객의 절반인 30만명의 발길을 국내 골프장으로 돌리게 해 약 6000억원의 추가적인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그린피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대중골프장 업계도 대중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로 지정해 세금 감면과 금융이자 혜택 등을 바라고 있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