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는 9일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자회사 KBOP가 게임업체 CJ인터넷과 맺은 프로야구 8개 구단 및 선수 초상권(CI) 독점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수협은 열흘 내에 계약 해지 등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KBOP와 맺은 초상권 사용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계약은 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 등에 대한 독점 사용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선수협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이는 KBOP가 선수협과의 계약상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BOP는 CJ인터넷에 독점 사용권을 주면서 기존의 비독점 계약과 같은 사용료 수익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업체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독단으로 포기했다"며 "이는 초상권 수임자로서 의무를 위반해 선수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수협은 이밖에 KBOP가 CJ인터넷과 맺은 계약서 원본을 선수협에 제공하고 계약 체결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선수협 관계자는 "KBOP가 열흘 내에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수협과의 초상권 사용 계약이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해지되고 KBOP는 모든 게임에서 선수 초상권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역선수의 성명권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