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경기 도중 퇴장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이흥실 전북 현대 코치에게 4경기 출장정지 징계와 함께 제재금 4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또 테크니컬 에어리어에 무단으로 들어가 심판에게 항의한 전북 스카우트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단에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이흥실 코치는 경기 중에 받은 퇴장(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만원)과 상벌위원회 징계로 모두 6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이, 전북 구단에는 제재금 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 코치는 지난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26라운드 전북-전남 드래곤즈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거친 행동을 하다 퇴장 명령을 받았으나 물러서지 않고 경기 재개를 5분 이상 지연시켰다.

최강희 전북 감독도 당시 이 코치의 퇴장에 항의하다 주심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다.

최 감독은 추가 징계는 피했지만 이번 퇴장으로 제재금 100만원을 내야 하며 다음 2경기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주심의 퇴장명령에 응하지 않고 항의를 계속하며 경기를 지연시킨 이 코치에 대해서는 상벌규정에 따라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최 감독은 주심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받아 추가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