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골프를 치던 골퍼가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당했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골프를 하다가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임모(56)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이사인 임씨는 2004년 8월 경기 포천시 소재 A골프장의 중코스 6번 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접한 9번 홀에서 다른 팀 골퍼가 친 골프공이 날아와 카트 도로에 맞고 튀면서 왼쪽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임씨는 병원으로 실려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왼쪽 눈의 중심시력을 모두 상실했고 영구적인 시력저하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6번 홀과 9번 홀의 거리가 150~160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A사는 6번 홀의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 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고,경기보조원(캐디)을 통해 9번 홀 경기자에게 타구시 주의하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9번 홀의 경기자와 경기보조원이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임씨 스스로 자기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낮춰야 한다는 골프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정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