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시행된 이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지방 골프장의 내장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을 내용으로 한 조특법 시행으로 지방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하하면서 내장객 증가세를 보였다.

조특법 시행 전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지방소재 회원제골프장 이용객은 357만4810명이었으나,조특법 시행 후인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용객은 422만3768명으로 18.2% 늘었다. 지방에 있는 16개 대중 골프장도 조특법 시행 이후 내장객이 3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10월~2009년 4월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강타한 시기로 조특법의 '약발'이 상당했음을 방증한다.

그 반면 조특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 회원제골프장은 같은 기간 내장객수가 4.5% 줄었다.

협회는 조특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이 지방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지방 회원제골프장 8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일 그린피는 3만4576원,주말 그린피는 3만2197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골프장의 골프투어 상품가격(2박3일 기준)도 49만4000원으로 낮아져 중국(80만9000원) 태국(95만7000원) 일본(112만원)과 비교 우위를 확보했다.

협회는 이 같은 현상으로 미뤄 해외 골프관광객이 조특법 시행 전에 비해 약 38만4000명 감소,총 7675억원에 이르는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조특법 실시로 인한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금감면액(2725억원)의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가 노린 해외 골프 수요의 국내 전환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특법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 취득세 체육기금은 2년간 감면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올해말까지만 감면된다. 협회는 따라서 조특법 적용 대상을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으로 확대할 경우 60만명으로 추산되는 수도권 해외 골프관광객의 절반인 30만명의 발길을 국내 골프장으로 돌리게 해 약 6000억원의 추가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우기정 회장은 "조특법이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세금 감면 대상을 수도권 골프장으로 확대하고 올해로 종료되는 종부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도 연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