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최희암 감독이 KBL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L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최희암 감독에게 KBL 비방과 명예 실추 행위에 대해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희암 감독은 3일 인천에서 열린 전주 KCC와 6강 플레이오프 4차전이 끝난 뒤 5차전 출전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제재금과 함께 재발 시 중징계의 경고도 받았다.

KBL은 "2002년 10월 과도한 광고 계약금 문제로 역시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를 받은 서장훈에 이어 개인 최다"라고 밝혔다.

2003년 12월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몰수 경기가 나왔을 당시 SBS 구단에 1억원, 이충기 단장에게 3천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 적은 있지만 추후 농구계 화합 차원에서 모두 내지 않도록 했다.

한편 KBL은 경기가 끝난 뒤 KCC 벤치에서 비신사적 행위를 한 전자랜드 리카르도 포웰에게 제재금 300만원, 경기 종료 후 경기장 내에서 자극적 언행을 벌인 전자랜드 박종천 코치와 KCC 김광 코치에게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6강 플레이오프 기간에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호 비방한 김광 코치와 박종천 코치에게 각 200만원, 50만원의 제재금과 견책 조치를 함께 내렸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email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