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가평베네스트.남촌 40∼50% 급락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평균 17.6% 하락


경기 침체의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반 년 만에 18% 가까이 하락했다.

남촌골프장의 경우 반 년 만에 53%(8억7천만 원)나 하락하는 등 10억 원 이상 고가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6개월 전에 비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가 골프회원권을 대거 내다팔면서 전체 회원권의 가격 하락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186개 골프장의 385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이 가운데 신규분을 제외한 370개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 고시분보다 평균 17.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하락폭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8월(-23.9%) 이후 가장 크다.

매년 두 차례 고시되는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2004년 12월 고시분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지난해 8월 3.9% 하락한데 이어 이번에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시 보충적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실거래가의 90%(5억 원 이상 회원권은 95%)선에서 결정된다.

이미 고시된 370개 회원권 중 66% 가량인 244개가 6개월 전에 비해 기준시가가 하락했고 121개는 변동이 없었다.

기준시가가 오른 회원권은 5개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9.8%)가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강원(-15.7%), 충청(-11.1%), 영남(-7%), 호남(-4.8%), 제주(-3.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고가 회원권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가격대별 변동률을 보면 10억 원 이상 고가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6개월 전에 비해 무려 41.8% 떨어졌고 ▲5억 원 이상 -20.4% ▲3억 원 이상 -23.3% ▲1억 원 이상 -19% ▲5천만 원 이상 -19.1% ▲5천만 원 미만 -8.8% 등으로 집계됐다.

회원권 종류별로는 여성 회원권이 29.3%, 주주회원권이 28.8% 하락해 일반(-22.7%), 주중(-10.9%), 가족(-21.7%) 회원권에 비해 낙폭이 컸다.

기준시가가 비싼 곳은 남부(12억4천600만 원), 가평베네스트(8억9천만 원), 레인보우힐스(8억5천500만 원), 남촌(7억6천만 원) 등의 순이었고 싼 곳은 팔공(1천750만 원), 상떼힐익산(2천200만 원), 캐슬렉스제주(2천450만 원), 광주(2천500만 원) 등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남촌으로 반 년 만에 무려 8억7천100만 원(16억3천100만 원→7억6천만 원)이 하락했다.

▲가평베네스트 -8억2천950만 원(17억1천950만 원→8억9천만 원) ▲남부 -7억4천900만 원(19억9천500만 원→12억4천600만 원) ▲이스트밸리 -7억3천400만 원(14억8천200만 원→7억4천800만 원) 등도 하락폭이 컸다.

하락률 기준으로는 뉴스프링빌(-55.6%), 남촌(-53.4%), 비젼힐스(-50.4%), 이스트밸리(-49.5%), 파인크리크(-49%), 아시아나(-48.5%), 강남300(-48.4%) 등이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준시가는 2월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2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