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계.반대대책위 반발..갈등 계속 될 듯

2002년부터 6년이 넘도록 천주교계와 환경단체,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사이에 빚어졌던 경기도 안성 '미산골프장 갈등'이 일단락됐다.

도 도시계획위원가 천주교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24명 위원 가운데 17명이 참석한 16일 회의에서 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주교계 등이 이날 결정에 반발하며 계속적인 투쟁을 선언,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S개발은 2002년 11월 천주교 미리내성지에서 3㎞가량 떨어진 109만㎡ 부지에 회원제 18홀과 대중 9홀 등 27홀(2004년 22홀로 변경)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안성시와 도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천주교계와 환경단체들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왔으며 안성시는 2005년 6월 골프장 사업계획 입안서를 반려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007년 9월부터는 골프장 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사업 예정부지 내 나무 분포도(입목축적도)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 이 문제만을 놓고 5차례나 사업 승인여부 결정이 유보됐다.

결국 미산골프장 사업 승인건은 6년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미뤄져 오면서 지역내 주요 현안이 됐고 행정기관에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이 골프장과 관련해 71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 대표 김모(56) 씨와 시행사 전 대표 김모(53) 씨, 안성시청 비서실장 조모(56) 씨 등이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구속됐으며 골프장 규모는 18홀로 9홀이나 줄었다.

이같은 우여곡절로 도청 주변에서는 골프장 사업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한 때 나돌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날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자 법적 하자가 없는 사업계획을 집단 민원을 이유로 불허할 경우 또 행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의 결과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도 이날 결정에 대해 "천주교계 등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왔으나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요건을 충족한 건설사업을 불허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의 결정배경 설명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저지 대책위는 "우리의 골프장 반대 근거는 틀리지 않았다"며 계속적인 반대 투쟁 의사를 밝혀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