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반대대책위 "끝까지 투쟁할 것"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반발로 6년째 보류돼 온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천주교 미리내 성지 인근 미산골프장 조성사업이 조건부 승인됐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어 18홀 규모의 미산골프장 조성계획이 담긴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을 조건부 승인했다.

위원회는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 주변, 일부 홀 주변의 능선 등을 원형 보전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사업부지 면적만큼 생물 서식지, 생물 이동통로를 대체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조건부 승인 결정으로 미산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사인 S개발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날 결정에 대해 그동안 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온 천주교계와 미산골프장 저지 시민대책위는 "도가 이 결정을 철회하고 사업자가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할때까지 도청앞 농성을 계속하는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승인 결정을 막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이날 까지 도청 앞에서 철야 농성을 벌여 왔다.

특히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직전 열린 집회에는 1천여명의 천주교 신도와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S개발은 2002년 11월 천주교 미리내성지에서 3㎞가량 떨어진 109만㎡ 부지에 회원제 18홀과 대중 9홀 등 27홀(2004년 22홀로 변경) 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안성시와 도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파괴 등을 주장하는 천주교계 및 경기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이 골프장과 관련해 71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 대표 김모(56) 씨와 시행사 전 대표 김모(53) 씨, 안성시청 비서실장 조모(56) 씨 등이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2007년 9월부터는 사업 예정부지 내 나무 분포도(입목축적도) 문제만으로 5차례 승인여부 결정이 유보됐다.

S개발은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골프장 규모를 22홀에서 원형보전 필요성이 높은 9홀을 추가 제외한 뒤 18홀 규모의 수정 계획을 상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결정 배경에 대해 "그동안 환경단체와 천주교계에서 미산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왔으나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요건을 충족한 건설사업을 불허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